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가합718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대상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제1항 기재토지 ① 1984. 9. 28. 망 P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② 2001. 2. 9. 피고 B이 2000. 9. 1.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③ 2011. 6. 24.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4. 21.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1/6 지분으로 경정되었고, 망 P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이 각 1/6 지분씩 2000. 9. 1.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별지 목록제2항,제3항,제4항 기재 각 토지 ① 1984. 9. 28. 망 Q, P이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② 2001. 2. 9. 망 P 지분이 피고 B에게 2000. 9.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됨 ③ 2011. 6. 24. 피고 B 명의의 위 이전등기는 2011. 4. 21.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1/2 지분에서 1/12 지분으로 경정되었고, 망 P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이 각 1/12 지분씩 2000. 9. 1.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④ 2016. 5. 13. 망 Q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 J, K, L, M, N, O이 각 1/16 지분씩 2000. 12. 1.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별지 목록제5항,제6항 기재토지 ① 1984. 9. 28. 망 Q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② 2016. 5. 13. 피고 H, I, J, K, L, M, N, O이 각 1/8지분에 관하여 2000. 12. 1.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침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R 16세 S(이하 ‘S’이라 한다)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이고, 망 P, Q는 원고의 종원이자 이 사건 토지 망 P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 망 Q는 별지 목록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