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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1115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단제조 및 수출입업, 의류 부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편의상 ‘피고 회사’라고 한다)인 사실, 원고는 2002년 하반기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10월경 퇴직한 후 ‘C’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0. 5.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프리랜서로서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4. 4월 말경 다시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은 2010. 4월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속 프리랜서로 몇 년간 근무하면 원고가 수주해온 것에 대한 이익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원고가 재입사한 기간인 2010. 5. 1.부터 2014. 4월 말경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주한 업체들에 대한 이익금은 총 729,259,346원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388,284,000원만을 지급받았고 그중 127,000,000원은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되돌려주었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미지급한 이익금 상당액인 467,975,346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D이 2010. 4월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수주해온 것에 대한 이익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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