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3 2013고단13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2. 8.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대산물산 주식회사에서 리플렛 및 카달로그 대금 20,410,280원을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이 2012. 5. 10.경 피고인에게 프리랜서로 전환하거나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실제로 2012. 5. 1.경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영업비(식대, 유류비 등)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2. 5.경 피해자 회사에 대산물산 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거래를 소개하고, 2012. 6.경까지 대산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업무 및 리플렛 등의 제작에 참여한 다른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업무를 처리한 점, 피해자 회사가 2012. 6.경부터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는 ‘하청’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 점(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 및 수수료채권 등과 상계할 의사로 이 사건 대금 중 피해자 회사 몫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인 F 등의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6. 19.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에게 위 대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