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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9 2020구단65527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6. 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 오다가 2010. 4. 14. 퇴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7. 1. B 주식회사( 이하 ‘ 보험회사 ’라고만 한다 )에 취업하여 근무해 오다가 2018. 8. 31. 퇴직하였고, 2018. 9. 3.부터 다시 C 법률사무소( 이하 ‘ 법률사무소 ’라고만 한다 )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경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해 오다가, 원고의 보험회사 재직 기간 동안 원고에게 퇴직연금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로 보아 구 공무원 연금법 (2018. 3. 20. 법률 제 1552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3 항 및 구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2018. 9. 18. 대통령령 제 2918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 조를 근거로 하여 2010. 8.부터 퇴직연금의 일부를 정지한 금액만을 퇴직연금으로 지급해 왔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8. 8. 31. 보험회사에서 퇴직하자 2018. 9.부터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해 왔는데,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8년도 분 과세 표준 확정신고자료를 수신한 결과 법률사무소에서의 추가 소득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12. 경 원고에게 ‘2018 년도 국세청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2018년도에 정지하여야 할 연금 액수는 13,115,080원인데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정지한 연금 액수는 9,538,240원이므로, 그 차액인 3,576,840원이 추가 지급 정지되어야 함에 따라 이를 3개월로 분할하여 2020. 1. 분부터 2020. 3. 분까지의 퇴직연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2018 년도 연금 일부정지 정산 내역 안내 ’를 통지한 후, 2020. 1. 분부터 2020. 3. 분까지의 각 월 퇴직연금 2,384,570원에서 1,192,280 원씩을 공제한 퇴직연금만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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