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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3645
부당이득금 반환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생산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할 당시 피고 회사는 원사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엔케이텍스타일(이하 ‘엔케이텍스타일’이라 한다)로부터 원사를 구입하여 편직업체인 D에 편직을 의뢰한 후 편직이 완료된 원사가 납품되면 엔케이텍스타일에 원사대금을 지급해 왔다.

다. D의 대표 C는 2009. 7.경 피고 회사가 엔케이텍스타일로부터 구입하여 의뢰한 20수 원사의 편직을 대부분 완료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였으나 20수 원사 약 661kg (이하 ‘이 사건 원사’라 한다)은 하자를 이유로 편직하지 않았고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피고 회사에 ‘엔케이텍스타일에 결제를 하고 구입한 이 사건 원사가 D에 보관되어 있는데 D에서 이를 돌려주거나 편직해 주지 않고 있으니 피고 회사 명의로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뒤, 2010. 8.경 피고 회사 명의로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원사로 인해 엔케이텍스타일에 과다 결제한 금액과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 사건 원사의 대금 상당액 합계인 5,320,1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따라 2010. 12. 21. 내려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차4895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0. 12. 30. C에게 송달되어 2011. 1. 14.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8. 말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의류를 제작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하고 그로부터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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