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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731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단제조 및 수출입업, 의류 부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2002년 하반기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9. 10월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월경부터 2010. 4월경까지 ‘C’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0.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의 형태로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재입사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 받은 2010. 11. 10.에는 350만 원이었다.

2014. 4월 말경 다시 퇴직한 다음, 2014. 5. 1. 피고 회사 소유의 사무실 일부를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임편직, 의류원단 제조 및 도매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1, 12호증, 을 제1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은 2010. 4월경 원고에게 프리랜서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면서 ‘원고가 새로운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고 회사가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아오는 경우를 포함한 원고의 영업으로 피고 회사에 발생하는 영업이익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프리랜서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2010. 5. 1.부터 퇴직하기 전인 2014. 4월 말경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수주한 업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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