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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09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식 체인사업, 가맹점 관리업, 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1. 1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브런치 카페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4월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요리사로 재직하던 중이던 2015. 12. 1.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봉 33,000,000원, 연봉적용기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던 당시인 2014. 1. 8. ‘본인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하는 레시피 및 회사의 유형, 무형의 생산품, 원가, 제품정보, 여타 경영 및 운영계획,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 영업비밀을 회사가 승인한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퇴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비밀유지각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5. 1. 29. ‘1. 본인은 재직기간 중 또는 퇴사 후 1년간 원고 회사와 동일한 연구 및 영업을 영위하는 타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동업자, 피용자, 고문, 소유자가 되거나 그 이익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위 1항을 위반할 시 최종 근무연도 연봉의 2배를 회사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며, 회사의 손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 상당 또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서약서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를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6년 4월경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6. 8. 9. 외식사업, 외식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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