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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20가합509817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3.부터 2010. 2. 24.까지 연 5%, 2010. 2.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8655호로 대여금 2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7. 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정본은 2010. 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0. 3. 11.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0. 2. 20.로 구하고 있는 바, 위 소송촉진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0. 2. 25.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나. 또한 원고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2010. 2. 20.부터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당시의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인 연 20%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한다.

개정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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