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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합4035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4. 8.까지는 연 6%, 2019. 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각종 여과장치 수입 판매, 진단키트 생산 장비 수입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8. 7. 20.경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4,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31.경 원고에게 237,325,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물품대금 237,32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C D E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237,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 다음날인 2018.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9. 4. 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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