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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9 2019가단1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1,589,5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C과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9.부터 같은 해

9. 20.까지 피고 C에게 46,921,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위 레미콘 대금 중 15,331,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잔존 레미콘 대금 31,589,500원(= 46,921,000원 - 15,3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레미콘주문서)에 피고 D가 서명하였다

거나, 피고 D 이름 옆 인영이 피고 D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D를 대리하여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C이 갑 제1호증에 피고 D의 서명을 하거나 그 인영을 날인할 권한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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