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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3 2019가합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150,000원 및 그중 4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9.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4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경북 예천군 C 전 2,758㎡, D 전 253㎡, E 전 152㎡, F 전 1,602㎡를 매매대금 8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는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각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4억 7,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자금 10억 2,900만 원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8. 19.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매일 1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4.부터 2019. 2. 26.까지 발생한 이자금 10억 2,900만 원(= 1,029일 ×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2019. 4. 4.자 석명보완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확장신청서, 이하 ‘이 사건 석명보완서’라 한다)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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