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522,739원 및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9.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3. 26. 선고 2009가단19265 판결(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등 - 소송촉진법상 개정 법정이율의 적용시점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은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20. 5. 11. 경과하게 됨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과 동일한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다시금 재판상 청구함으로써 그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2019. 2. 25. 제기된 이행의 소이다.
종전 확정판결에는 그 변론종결 당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되어 2003. 6.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종전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따라 ‘연 20%’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의 소송촉진법 제3조 및 현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현행 대통령령’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에 적용된 ‘연 20%’ 법정이율과 시효중단을 위하여 나중에 제기된 이행의 소에 적용될 ‘연 15%’ 법정이율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할지에 관하여, 제1심판결들은 대체로 뒤에서 볼 네 가지 입장 중 하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