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차5662호로 대여금 7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정본은 2009. 11. 20.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9. 12. 5.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200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당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이율인 연 20%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한다.
개정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각 이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