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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5 2019가단2156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차5662호로 대여금 7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정본은 2009. 11. 20.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으나, 피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09. 12. 5.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200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당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이율인 연 20%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지연손해금을 산정해야 한다.

개정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각 이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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