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6. 11:50경 인천 서구 C 앞 골목길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7세)가 친구와 배드민턴을 치며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2011년에 9세의 여자 아동을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7세의 여자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