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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2 2014고합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17. 13:30경 시흥시 D아파트에 음식 배달을 마치고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 E(여, 6세)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몇 층에 사느냐 집에 부모님 계시냐 ”라고 물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위 원피스를 들추어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 소견서 첨부)

2.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 5.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으로 2012. 7. 9.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6. 19. 길을 걸어가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점 등으로 2012.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3. 7. 27.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점에 관하여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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