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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합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의정부시 ‘C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기사로 일하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하여 엑스레이 촬영실에 아동과 단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화로 아직 성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아동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 11:25경 위 C 정형외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피해자 D(여, 6세)의 보호자에게는 밖에 나가 있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1회 엑스레이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자며 위 촬영실 바로 옆에 있는 판독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해 엑스레이 사진을 보도록 세워 두고 피고인은 그 뒤에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지고 싶어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이 흔들려서 다시 한번 찍어야 한다고 말하고 위 촬영실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1회 더 찍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판독실로 데리고 가 세워 두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 영상녹화 CD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수사기록 185쪽)

1. 각 C병원 내 엑스레이 촬영실 사진

1.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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