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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4:4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길 86호에 있는 ‘숭인1동 주민센터’ 1층 승강기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7세)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불러 세워 “인사 안하냐”고 말을 걸은 다음에 피고인을 피해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강제로 안고 1층에서 5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건물 3층에 이르러서는 창문 난간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그 앞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한 손을 집어넣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범죄 전력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7세의 어린 소녀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청구 전 조사에도 피고인이 공격적ㆍ성적 충동을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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