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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1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 피해를 입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19:30경 인천 서구 간촌로 12 연희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와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수사기록 제16쪽)

1. 유전자 분석의뢰 공문 및 회보(수사기록 제1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피의자 사건내역(수사기록 제66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② 14세의 여자 아동을 추행하기 위해 약취하려 했던 전력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 및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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