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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1:33경 전남 고흥군 C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4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기록붙임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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