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15. 인터넷 C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83만원을 송금하면 90만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8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인터넷 C 게시판에 위 1항과 같은 수법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152만원을 송금하면 17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진술서 및 송금영수증 등 제출자료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과 공소장의 피해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상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 처벌을 받았고, 2018. 10. 23. 서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청구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