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93,000원을, C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 오산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 F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16장을 1,5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해온 피해자 D에게 '1,520,000원을 입금하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78,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F’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82,000원을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