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2 2014고단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00장을 1,7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790만 원,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50장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2. 5.경 400만 원 합계 2,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 5.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상품권(롯데백화점 10만 원권 3장)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27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2012. 5.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롯데상품권 10만 원권을 91,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입금 확인 후 상품권을 등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E)로 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4. 2012. 5.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6장을 5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E)로 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편지봉투, 입금영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