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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8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8632

가. 피고인은 2017. 8. 23. B C 카페 게시판에 D 게임 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25,000원을 입금하면 D 게임 캐쉬 60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D 게임 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00원, 2017. 8. 24.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225,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L은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돈을 송금받기로 공모한 후 2018. 5. 31.경 번갈아가며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기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N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6,045,000원을 송금하면 백화점상품권 900만 원, 문화상품권 6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백화점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P조합 계좌(Q)로 같은 날 01:41경 420,000원, 같은 날 20:29경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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