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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7 2013고단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9]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D’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우체국 등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1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4.경부터 2013.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위 범죄일람표 연번 12번의 피해자 ‘K’은 ‘L’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총 6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16: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기기 할부금과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36]

3. 피고인은 2013. 3. 1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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