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77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아파트 105-109 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3:40 경 위 E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F( 여, 3세) 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워 있던 피해자를 세게 돌려세우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3회 때린 후 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 대신고 보호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속기록,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분석 내용), E 어린이집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는 과정에서 다소 세게 엉덩이를 토닥거린 것뿐이므로,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엉덩이를 때린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재우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쉽사리 잠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