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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21 2016고단27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꽃잎 반( 만 3~4 세 반) 의 담임교사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1. 2015. 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12:19 경 위 F 어린이집 꽃잎 반 교실에서 피해자 O( 여, 4세) 가 점심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식 판을 엎어 피해자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지를 가져와 떨어진 음식을 치우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2016.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12:49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식 판을 엎고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세게 힘을 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세게 흔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듯이 찌르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3. 2015. 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4. 12:0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식 판을 엎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지를 가져와 떨어진 음식을 치우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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