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경부터 같은 해
7. 7.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4008동 103호에 있는 D 어린이집 별님 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11:50 경 위 어린이집에서, 방바닥에 걸레질을 하던 중 피해자 E( 여, 3세 )에게 나오라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의 범행 일시 ‘2016. 6. 1. 14:59 경’ 은 ‘2016. 6. 3. 11:37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 4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기록 메모
1. 아동학 대 의심관련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1. 동영상 범죄사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아동 학대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