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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86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부터 2015. 2. 27.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로서, 2015. 2. 10. 13:25 경 위 E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F(2 세) 가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자, 피해 아동의 몸을 이불 위로 세게 밀쳐 굴러가게 한 후, 다시 피해 아동이 깔고 있는 이불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 아동이 이불과 함께 피고인 쪽으로 끌려가다가 피해 아동의 아래에서 이불이 빠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0. 10:33 경부터 2015. 2. 13. 12: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아동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입소 신청서 사본

1. 어린이집 아동학 대의 심사례 소견서 발송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2015. 2. 10. 10:33 경의 범행과 2015. 2. 10. 10:35 경 범행은 그 범행 동기와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일련의 하나의 학대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2015. 2. 13. 12:02 경의 범행, 2015. 2. 13. 12:13 경 범행, 2015. 2. 13. 12:24 경 범행 역시 같은 이유로 일련의 하나의 학대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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