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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1:58 경 울산 남구 옥동 ‘ 꾸바꾸 바 치킨’ 앞부터 같은 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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