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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09 2016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7. 20:15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20:15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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