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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4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음주 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는데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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