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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10.29 2007가합110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시는 2006. 2. 6. 성남시 고시 제2006-14호로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 있는 공원터널에서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현충탑까지 약 1.6km 구간의 공원로를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의 공원로 확장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 3. 21.경 위 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소유자의 경우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내 85㎡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 또는 이주정착금, 세입자의 경우 위 지구 내 60㎡ 이하 분양아파트 입주권 또는 주거이전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원로 확장공사에 따른 이주대책 공고를 하였다.

나. 위 공고에 따라 원고 A, B는 피고 공사와 사이에, 원고 C, D은 피고 이지건설과 사이에, 원고 G, E, F은 피고 풍성주택과 사이에, 2006. 5.에서 2006. 6.까지 사이에 성남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피고 공사 또는 위 각 피고 회사가 건설분양하는 아파트 중 1세대씩(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분양대금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각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 을 5,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 원고들은, ① 피고 시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사이에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분양가와 같은 액수로 분양대금을 정함으로써 위 비용 상당액을 이 사건 각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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