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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22103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2 층 429.60㎡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 1-2 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4. 20. 경 피고에게 주문 제 1의 가.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임차 부분’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5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4개월 정하여 임대한 사실, ② 피고가 2017. 10. 20.부터 차임 및 관리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8. 11. 28. 및 2018. 12. 27. 피고에게 연체 차임 및 임대 차계약 해지에 따른 이 사건 임차 부분의 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낸 사실, ③ 2020. 2. 20. 경까지 피고의 미지급 연체 차임 및 관리비의 합계액이 46,508,200(= 미지급 차임 34,065,000원 미지급 관리비 12,443,200원) 원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 보증금 (20,000,000 원) 을 공제하면 그 잔액이 26,508,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의 인도, 미지급 차임 지급 및 향후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 원에 추가로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부당 이득 청구 부분은 공유지 분에 한하여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 권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마지막으로 피고는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부가 가치세를 지급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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