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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90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4. 피고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장 중 판금, 도색 정비부분(이 사건 임차부분)을 임대차기간 2012. 12. 20.부터 2014. 12. 2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 사건 임대차계약)하고, 2012. 12. 19.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3. 3.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피고는 위 합의해지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 무렵 이 사건 임차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3. 중순경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 3.경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소개해 주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차임을 3개월간 미납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3개월간의 미지급 월 차임 합계 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0만 원{= 2,000만 원 - (300만 원 × 3개월)}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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