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나9172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H 토지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 차임 41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2007. 4. 2. 1,000만 원, 2007. 4. 30.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의 아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남동구청이 공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H 토지를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9. 25. 임차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2) 그렇다면 피고와의 임대차는 피고가 H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에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원고가 피고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피고에게 지급한 차임 3,79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의 임대차는 원래 보증금과 차임이 모두 있는 형태였는데,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연체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이 남지 않게 되자, 2007. 10. 18. 보증금 없이 차임 530만 원에 임대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원고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따로 지급받은 것은 없고, 2007. 4. 지급받은 3,000만 원은 보증금이 아니라 연체 차임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4,060만 원[530만 원×35개월(2007. 10. 18.부터 2010. 9. 25.까지) - 원고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차임 1억 4,490만 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오히려 원고로부터 36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3 피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원고는 퇴거일까지 임차 건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ㆍ수익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이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