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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09 2017가단53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373.98㎡를 인도하고,

나. 17,82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6. 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373.98㎡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9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7. 4. 1.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2017. 8. 31.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7. 8. 31.까지도 미지급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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