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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1639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50,000원 및 2020. 6. 7.부터 위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매달 6일 후불 지급), 기간 2019. 8. 6.부터 2020. 8. 6.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2019. 9. 6., 2020. 3. 8., 2020. 4. 8. 각 차임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8. 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9. 9. 6. 차임 75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2019. 12. 6.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12. 27.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3기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20. 1.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20. 1. 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는 2019. 12. 25.경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한 차임을 2020. 1.경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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