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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6구합18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5.경 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B(상호: C, 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14,806,6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②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27,11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③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E(상호: F, 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고철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782,104,8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이하 ‘이 사건 F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위 ①, ②항의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5. 9. 7. 원고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10,2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49,51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493,4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경정ㆍ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 13, 15, 20,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C, D, F(이하 위 3개의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라고 한다

)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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