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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2012가단5141306 판결
금융기관인 은행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과실이 있음.[국승]
제목

금융기관인 은행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과실이 있음.

요지

은행은 금융기관으로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원인서류를 징구하거나 채무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확인 조치가 이례적이라거나 해당 기업의 협조를 쉽게 기대할 수 없어 원고가 취하기 어려운 조치로 보이지도 않는바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중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등

사건

2012가단5141306 공탁금 출급청구권

원고

AAA은행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2.

판결선고

2013.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BB이 2008. 11. 20. 창원지방법원 2008년 금제4919호로 공탁한 OOOO원의 공탁금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CC에게 다수의 대출을 하였다가, 2008. 10. 16. 위 대출금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위 회사가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가지는 OOOO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채권양도를 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CCC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식회사 B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08. 10. 17. 주식회사 BB에 도달하였다.

나. 이에 주식회사 BB은 2008. 11. 20.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고서도 원고와 주식회사 CCC 중 진정한 채권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DD은행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원고,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주식회사 CCC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OOOO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혼합공탁 하였다.

다. 피고는 마산세무서를 통하여 주식회사 CCC의 국세체납액 OOOO원에 대한 체납절차로서 2010. 4. 29. 주식회사 BB의 이 사건 공탁에 따른 주식회사 CCC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먼저 도달하여 대항요건을 갖춤으로써 주식회사 CCC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것은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주식회사 CCC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주식회사 CCC과 주식회사 BB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상 양도금지의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에 대항할 수 없는바, 원고는 주식회사 BB이 위 물품대금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CCC과 주식회사 BB 사이에 2007. 11. 1.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CCC의 당좌거래정지로 위 물품구매계약이 해지된 2008. 10. 23.경까지 계속하여 물품거래를 한 사실, 위 물품계약서 제11조는, '을(주식회사 CCC)은 위 물품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없다. 단, 갑(주식회사 BB)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CCC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한편 주식회사 CCC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서에는 첨부서류로 법인인감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위 물품계약서를 징구하거나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관하여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 채권양도 당시 위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형금융기관인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채권원인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채권을 양도받는 것은 거래계의 관행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융기관에서 채권양도를 받는 경우 반드시 채권원인 서류를 징구하여 검토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거래계에 피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위 채권양도 당시 주식회사 CCC과 주식회사 BB 사이에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문제된다.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인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이 사건을 보건대, 주식회사 CCC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서에는 첨부서류로 법인인감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사본만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8, 9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경험칙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CC은 2008. 4. 29.자 원고의 신용조사 당시 원고에 대하여 OOOO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갑 제8호증), 2008년경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였던 사실, 그 후 특수봉강을 수입하는 업체였던 주식회사 CCC은 2008년경 위와 같은 고환율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미 시장에서 상당기간 동안 부도가능성이 제기되던 중 2008. 10. 22.경 신용관련 사고가 발생하였고 2008. 10. 23. 당좌거래정지 명단에 포함되면서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 관련 연체는 2008. 12. 1.에서야 시작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래정지로 인한 부도일로부터 불과 1주일 정도 전인 2008. 10. 16. 대출금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불과 OOOO원 상당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CCC은 2008년경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고환율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시장에서 부도가능성이 제기되어 있었고 그 여파로 2008. 10. 23.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동종 업계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피고 주식회사 CCC의 채권자들에게도 알려졌을 가능성이 큰 점, ② 특히 원고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다수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액에 비하여 소액에 불과한 OOOO원 상당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 명목으로서가 아닌 대출금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주식회사 CCC이 부도가능성을 알고서 한 부득이한 채권회수조치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③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위와 같이 대출금채무자인 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으면서 물품거래계약서 등 대출금채권의 원인서류를 징구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실재 여부나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확인 조치가 이례적이라거나 해당 기업의 협조를 쉽게 기대할 수 없어 원고가 취하기 어려운 조치로 보이지도 않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거쳤다면 위 물품구매계약서에 포함된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나 주식회사 CCC이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법인등기부등본과 세금계산서만 징구하였을 뿐 위와 같은 추가적인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점, ⑤ 그 후 불과 일주일 이내에 주식회사 CCC이 신용 관련 사고가 발생 등으로 최종 부도 처리된 점, ⑤ 결국 위 채권양도는 주식회사 CCC이 자발적으로 대출금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 원고의 긴급한 채권회수조치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나 주식회사 CCC이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 물품대금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BB은 위 채권양도금지 특약 또는 특약상 사전승인이 없었다는 사실로써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어, 원고는 주식회사 BB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BB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BB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라는 확인을 구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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