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66(2016.06.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555(2014.07.17)
제목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독립적인 처분권한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독립적인 처분권한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맞고, 영업소장으로서 판매한 금액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전체 매출누락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이 맞음
관련법령
사건
대구고등법원-2016-누-5502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외 1
제1심 판결
대구지법-2016-구합-22566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2. 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2005년 1기분부터 2008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6억원의 부과처분 중 3억원에 대한 부과처분과 2009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4억원 중 4억6천3백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XXX세무서장이 2013.12.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351백만원의 부과처분 중 53백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000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2005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0억원(가산세 포함, 피고 000세무서장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실제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은 30억원이다)의 부과처분과 피고 XXX세무서장이 2013. 12. 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연도부터 2012년 귀속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 합계 351백만원(가산세 포함, 피고 XXX세무서장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실제로 부과한 종합소득세 합계액은 351백만원이다)의 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 0구 00동 000에는 2003. 00. 00.부터 2009. 00. 00.까지 FFF 명의의 'AAA'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사업자등록이, 2009. 00. 00.부터 2014. 00. 00.까지 소외 DDD 명의의 'BBB'이라는 도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사업자등록이 각 이루어져 있었다.
나. 피고 000세무서는 2013. 00. 00.부터 같은 달 0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00시 00면 소재 소외 주식회사 CCC(이하'CC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CCC의 직무상 통제를 받지않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FFF 명의의 AAA과 DDD 명의의 BBB을 실제 운영한 실사업자이며, CCC으로부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AAA과 BBB이 공급받은 제품 등 물품의 매입가액 중 누락한 금액 142억9,560만 원에 1%의 이익률(마진)을 적용한 금액 144억 3,856만 원을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 000세무서장은 2013. 00. 00. 2005년 1기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30억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XXX세무서장은 같은 날 2005년 ~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351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00. 0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 000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463백만원과 피고 XXX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중 53백만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AAA과 BBB의 실제 사업자로서 CCC으로부터 제품 등을 공급
받아 이를 매출처에 판매하고도 CCC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않고 매출처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매출 일부를 누락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원고가 CCC의 영남영업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도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CCC이 매출처로 바로 제품 등을 공급하지 않고 원고가 운영하는 AAA과 BBB으로 제품 등을 보내주면 원고가 이를 CCC의 매출처로 배송하는 방식을 취했을 뿐이므로, 원고가 CCC의 영남영업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CCC으로부터 제품 등을 받아 CCC의 매출처로 판매한 부분은 원고가 운영한 AAA과 BBB의 매출액이 아니라 CCC의 매출액이다. 따라서 원고가 CCC의 영남영업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CCC으로부터 제품 등을 받아 그 매출처에 판매한 부분은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피고들은 CCC과 원고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CCC이 작성한 거래처원장에서 CCC이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제품의 공급가액 중 원고가 CCC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매입 누락하였다고 보고, 그 매입누락 금액에 1%의 이익률(마진)을 적용한 금액을 원고가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매출누락액 중에는 원고가 CCC의 영남영업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부분, 즉 CCC의 매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CCC의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전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즉 2005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CCC의 영남영업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CCC의 매출처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모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CCC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도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5년 1기부터 200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00. 00.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중 53백만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463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납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CCC의 매출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의 7, 을 제5, 7, 8, 1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CCC과 원고 사이의 2005. 1. 3.부터 2012. 12. 31.까지의 거래에 관하여 CCC이 작성한 거래처원장(을 제11호증의 1 내지 8)에 원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제품 등의 공급가액 중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AA 및 BBB 명의로 CCC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매입누락하였다고 보고, 그 매입누락 금액에 1%의 이익률(마진)을 적용한 금액을 원고가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매입누락 금액에 1%의 이익률을 적용한 금액이 원고의 매출 누락액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매입누락액 중에는 원고가 CCC의 영남영업소장으로서 CCC의 매출처에 판매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을 매입누락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매입누락액을 기초로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별지2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GG상사 등에 대해 CCC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이 원고가 CCC의 영남영업소장으로서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부분 공급가액은 원고의 매입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CC이 작성한 거래처원장에 원고에게 공급된 것으로 기재된 제품을 모두 원고가 CCC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공급가액 중 원고가 AAA, BBB 명의로 CCC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을 원고의 매입누락액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자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CCC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등을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비교적 물량이 많은 거래처에는 공장도가격에 공급하고, 소량을 거래하는 거래처에는 시세에 따라 그 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거래처에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그 공급단가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한다는 것은 원고가 CCC의 직무상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 사업자로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②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AAA, BBB의 실제 사업자로서 CCC으로부터 제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거래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CCC의 영남영업소장으로서 CCC의 영업활동을 하였다면, CCC은 원고가 실사업자인 AAA이나 BBB에게 공급한 거래에 따른 외상매출금 계정과 원고가 CCC의 영업소장으로서 영업활동을 하여 판매한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CCC이 작성한 거래처원장에는 그러한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원고도 위 각 거래를 구분하여 장부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③ 원고는 2014. 00. 00.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4고단0000, 대구지방법원 2015노0000). 그 범죄사실은 2009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 등의 매입액을 누락한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같은 기간 동안 HH식품 등 거래처에 제품 등 물품을 공급하고도 그 매출액을 누락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 2009년 귀속연도부터 2012년 귀속연도까지 소득세를 포탈한 행위 등인데(2009년 이전의 과세기간과 관련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해당 과세기간의 조세포탈액과 누락한 매입금액, 매출금액 등은 피고들이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매입금액, 매출금액 및 이를 기초로 증액 경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세액과 일치한다(원고가 CCC의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HH식품 등에 대한 매출누락 부분도 위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비록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범죄사실은 2009년 1기분 이후의 과세기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2009년 1기분 이후의 거래 형태와 그 전의 거래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