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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3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2.경 전남 광양군 진월면 신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운동하는 아들 때문에 은행마감 전까지 회비를 입금시켜 줘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이틀 후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거주하던 인천 남구 D건물 나동 402호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8.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탕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내어 주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20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빌려 준 돈을 받거나 E 아파트를 매매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본,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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