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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확장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옷가게를 운영하지 않았고, 당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금융권 채무 이자 등 명목으로 월 1,7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경 광명시 인근의 불상의 도로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가게를 확장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3.경 광명시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 캠프의 단체복을 제작하여 납품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 2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물건 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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