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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5고단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휴게소 3층 증축공사를 총 1억 1,700만원에 시공하기로 피해자와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는 2014. 4. 14.부터 시작하겠으니 그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4,680만 원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증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F의 농협계좌로 4,6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가. 2014. 3. 1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9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같은 달 1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원권 약속어음을 보여주면서 ‘이 어음을 교환할 곳이 없어서 그러니 이 어음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토요일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같은 해

4. 20. 위 1항과 같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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