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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2.20 2016고단7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영주시 C에 있는 ‘D’이란 상호의 건어물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사람 돈을 갚는데 사용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 계돈을 수령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채무가 3,200만 원, 개인채무가 4,000만 원가량 되었고,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기존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변제를 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호프집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차용금을 포함하여 1,300만 원을 2015. 3. 30.까지 갚겠다. 남편이 생강을 팔면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증채무가 3,200만 원, 개인채무가 4,000만 원가량 되었고,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피고인의 기존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변제를 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을 물색해오면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차용한 사람들로부터 원리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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