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 C를 만나 교제하며 서로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7. 3. 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약초를 구입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친구인 E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 줄 의도였고, 피고인은 당시 서울보증보험증권에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신용불량 상태였고, F 등 지인에게 약 4,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50만 원을, 다음 날 750만 원을 모친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9.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친구에게 주었는데 대신 갚아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4. 4.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이 있으면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