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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2. 19:2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겠다며 방문하고도 다시 사건 접수를 하지 않겠다며 “ 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바닥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피를 뿌린 후 그 컵을 버리고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파출소 사무실로 들어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의경 새끼, 너 몇 기 야 씨 발 놈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으로부터 ‘ 관 공서 주 취 소란으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 씨 발 니네

가 뭔 데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자 다가오는 위 E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F의 팔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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