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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1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6. 3. 6. 18:40 경 부산 동구 망 양로 864에 있는 그라 시아 빌라 주차장에서 부모님 부양 문제로 A과 서로 다투었고, A의 112 신고를 받고 부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이 A의 뺨을 때렸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폭행을 저지하자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 니는 뭔 데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 왜 이리 강압적이냐

”라고 항의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6. 18: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C, B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구 G에 있는 E 파출소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파출소 내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부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화가 나 경장 I에게 발길질을 하고, 그의 옆구리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피해 경찰관 F 관련, 피해 경찰관 I)

1.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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