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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3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21:00 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C을 때린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운전을 하던

E에게 욕설을 하며 E의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2017. 9. 27. 21:13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 파출소 입구에 도착하여 E으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 네 가 뭔 데, 내려 라 말라 하느냐!

” 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E의 팔을 2회 때리고, D 파출소 안에서 이마로 E의 안면 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7. 21:15 경 제 1 항과 같이 D 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씨 발 좆도 아닌 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자료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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