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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100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00: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102호 주거지에서, “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엄마랑 죽고 싶다.

경찰관을 보내

달라.” 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문의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을 들고 나와 “ 야 씹할 놈아! 찔러 삔다!

” 라며 위 식칼로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00:40 경 위 주거지 앞에서, 제 1 항 기재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오른팔이 아프다고

하였고, 이에 현장에 있던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 팔이 아프면 119 구급 차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자.”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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