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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22. 13:53 경 술을 마신 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건물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당 안까지 들어 가 그곳 화단에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화단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출입문 옆 경비 초소에 비치된 위 협의회 소유의 출입자 관리 대장과 전자 시계 시가 2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위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 받자 욕설을 하고, 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이 자신의 일행인 A을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H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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